(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외부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삭제4.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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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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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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