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범죄사건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경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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