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6조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경찰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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