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범죄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사건을 말한다.3. "감경결정"이란 형사 처리 될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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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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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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