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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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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