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3조 (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로서 정지 상태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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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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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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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