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6조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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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제4조 ·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따른 조치
제6조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거부ㆍ설명등요구의 거절제8조 · 조치 기간 및 방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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