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7조 (거부ㆍ설명등요구의 거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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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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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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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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