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4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의3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를 말한다.
제4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알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별하여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알릴 수 있다.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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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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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