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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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배관 등 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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