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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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제2조제11호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1호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3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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