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제2조제11호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1호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3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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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공급ㆍ생산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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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표
[별지 제3호 서식] (공급ㆍ생산설비) [업소현황] 업소코드 | | 시설코드 | [시설현황] 시 설 명 | 처리 능력 | 시 설 명 | 처리 능력 |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승인일자 : 2015. 1. 1. (80g/㎡)(약칭: 기록 또는 도면 확인=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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