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그 밖에 공급ㆍ생산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공급ㆍ생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공급ㆍ생산설비(다만, 조정ㆍ분배설비는 제외한다)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11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6.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7.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가. 접지에 의한 방법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제거방법8.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나. 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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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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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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