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0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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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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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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