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피해저감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2.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설비 내 자체 방지턱 등을 활용한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6.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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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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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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