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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