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소량취급시설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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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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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2호의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급ㆍ생산설비 커버(캐비닛)를 설치한 경우2. 공급ㆍ생산설비 내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유ㆍ누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경우3. 공급ㆍ생산설비 내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상시배출ㆍ처리하는 경우(다만, 공급설비의 경우에는 상시에 처리설비로 연결ㆍ가동되지 않더라도 유ㆍ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전환 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본다)4. 비상시 처리설비로 자동 전환ㆍ가동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5. 공급ㆍ생산설비 내 유출된 물질을 집수설비로 처리하는 경우(액체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6. 공급ㆍ생산설비의 이상사태 발생 시 긴급차단 조치가 가능한 설비(인터록 체계를 포함한다)를 갖춘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량 취급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제6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8조제2호ㆍ제7호, 제1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1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별표 1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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