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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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적용할 수 있다.1.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2.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3. 2621(표시장치 제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적용할 수 있다.1.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2.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3. 2621(표시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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