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적용할 수 있다.1.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2.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3. 2621(표시장치 제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