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12조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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