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11조 (증빙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 유류취급 담당 공무원은 급유지원시 불출증 및 수령증 1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②불출증 및 수령증은 항공유 현물상환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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