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6조 (급유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간 소속 헬기가 급유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
②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가 급유지원 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헬기 정치장 또는 산불진화 현장 등 재난발생지역에 배치된 급유지원기관 헬기 소속 유조차로 한다.
③산림항공본부의 급유지원은 제1항의 급유장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 등 재난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유 급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유조차에 보관된 항공유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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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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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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