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6조 (급유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소속 헬기가 급유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
②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가 급유지원 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헬기 정치장 또는 산불진화 현장 등 재난발생지역에 배치된 급유지원기관 헬기 소속 유조차로 한다.
③산림항공본부의 급유지원은 제1항의 급유장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 등 재난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유 급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유조차에 보관된 항공유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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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