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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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JET A-1을 사용하는 급유지원기관의 헬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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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JET A-1을 사용하는 급유지원기관의 헬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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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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