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9조 (위험부담 및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급유지원에 따른 위험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급유지원기관 간 체결된 항공유 급유지원 협정서에 따른다.
급유지원에 따른 현물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정기관이 책임을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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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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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