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9조 (위험부담 및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에 따른 위험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급유지원기관 간 체결된 항공유 급유지원 협정서에 따른다.
②급유지원에 따른 현물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정기관이 책임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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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제6조 · 급유장소제7조 · 급유지원 절차제8조 · 상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위험부담 및 책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급유지원 거부제11조 · 증빙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