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10조 (급유지원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한 급유지원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유 급유를 거부할 수 있다.1. 급유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 등 재난발생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비행임무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중대한 사고유발 위험이 있을 경우3. 급유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물 상환기일을 초과 했거나, 미상환한 경우. 단, 급유지원기관과 사전에 상환기일 연장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급유지원기관의 유조차가 없거나, 항공유 저장소시설의 미비 및 고장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유를 거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