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10조 (급유지원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서 정한 급유지원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유 급유를 거부할 수 있다.1. 급유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 등 재난발생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비행임무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중대한 사고유발 위험이 있을 경우3. 급유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물 상환기일을 초과 했거나, 미상환한 경우. 단, 급유지원기관과 사전에 상환기일 연장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급유지원기관의 유조차가 없거나, 항공유 저장소시설의 미비 및 고장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유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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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제6조 · 급유장소제7조 · 급유지원 절차제8조 · 상환절차제9조 · 위험부담 및 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급유지원 거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증빙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