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4조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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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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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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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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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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