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4조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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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급유장소제7조 · 급유지원 절차제8조 · 상환절차제9조 · 위험부담 및 책임 등제10조 · 급유지원 거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