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4조 (항공유 급유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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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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