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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