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위 참여 활동이 여타 자문위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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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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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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