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위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회의 등의 외교부 주최 정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각 활동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주요 과학기술외교 사안 점검, 차년도 과학기술 외교 정책 방향 논의 외 기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시 자문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②(분과회의) 각 분과위는 상반기 및 하반기 분과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며, 각 분과별 주요 사안 점검 및 외교부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③(특별회의) 외교부장관은 필요시 비정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제시하는 사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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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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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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