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 분석 및 공유,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과학기술외교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외교부 직원 대상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 지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참여
외교부 주최 과학기술외교 관련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여
기타 과학기술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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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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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