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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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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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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