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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