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dvisory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로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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