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과학기술규범과가 총괄한다.
②자문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자문위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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