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 2년 이상 경과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2021-2023 회기 중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여타 자문위원들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위촉일로부터 2023.6.24.까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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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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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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