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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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된 자문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문위원은 자문위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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