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전체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