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국장과 협의하고 하기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공통 자격 요건) 해당 분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술안보, 기술표준, 규범,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외교 사안에 대해 자문 가능한 자
(학력 및 경력 요건)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한 자
(성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자문위 전체 위원 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기타) 학계 인사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원,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각 분과별로 기술정책, 다자협력, 세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분야별 다양성을 고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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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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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