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
①과학기술외교정책 분과
②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 분과
③기후변화ㆍ탄소중립 분과
④우주 분과
⑤바이오 분과
⑥원자력 분과
⑦사이버 분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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