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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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

①과학기술외교정책 분과
②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 분과
③기후변화ㆍ탄소중립 분과
④우주 분과
⑤바이오 분과
⑥원자력 분과
⑦사이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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