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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