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1. 환수사유2. 환수금액3. 납부기한4. 납부기관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