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1. 환수사유2. 환수금액3. 납부기한4. 납부기관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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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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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