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그 밖에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관서의 경위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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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