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그 밖에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관서의 경위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