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포상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인 경우6.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8.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