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포상금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인 경우6.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8.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