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2. 해양오염 신고ㆍ제보ㆍ단서제공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해양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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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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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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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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