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2. 해양오염 신고ㆍ제보ㆍ단서제공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해양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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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의2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액 유출물질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5만원 기름 | 중질유 | 3,000ℓ 이상 |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 1,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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