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9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
항 목 | 항 목 | 작 성 내 용 자연유산 보존 계획 | 자연유산구역 정비계획 | o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반영한 “자연유산구역도”를 작성 o 특별한 여건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구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며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o 자연유산구역 내 훼손 및…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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