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 (예찰조사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찰조사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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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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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