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 (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예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은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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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제6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제7조 · 예찰조사원 교육제8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제9조 · 예찰조사원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행정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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