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4조 (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3. 농업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4.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 및 예찰결과 기록2.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3. 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4.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5.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점검ㆍ관리 지원6. 그 밖에 부서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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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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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