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2조 (예찰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②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