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3조 (예찰조사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 및 지원의 예찰업무량을 감안하여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
②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원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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