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6조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②재위촉의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재추천하거나 신청인이 재신청하여야 하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기간을 기재하여 예찰조사원증을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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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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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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