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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