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 (예찰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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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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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